수출상품개발 및 기 개발상품 개선비용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원신)에 따르면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018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신규 지원업체(1단계)를 모집한다.

수출상품화지원사업은 지원업체의 수출역량, 안정성, 제품역량,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수출가능성을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업체에는 기술도입 및 해외전문가초청비용, 현지시장조사 및 수출상담비용, 상품개발·개선비용,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및 홍보행사 관련비용 등을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17일 오후 6시까지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aT본사 식품수출부(061-931-0843, 0848) 또는 제주지역본부(064-748-94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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