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양돈장은 악취방지 시설설치 의무, 배출기준도 엄격히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와 도내 일간신문 등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을 공고한다.

제주자치도는 '악취방지법'에 의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 외 95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 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렴된 주민의견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에 반영되면, 1월 중에 확정·고시해 곧바로 효력이 미친다.

   
▲ 제주도내 양돈장 296곳 중 1/3에 해당하는 96개소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뉴스제주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된 제주도내 양돈장은 총 96개소다. 도내 전체 양돈장은 296개소가 있으며, 이 중 1/3이 악취를 기준치보다 최고 300배 가량 내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면적으로 보면 89만 6292㎡에 달한다.

특히 96개소의 양돈장 중 절반 이상인 59곳이 10회의 악취측정에서 3번 이상 기준을 초과한 곳으로 드러나 악취농도가 상당히 심각해왔음을 보여줬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악취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양돈사업장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1년 이내에 신고한대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곧바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사용중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를 뜻한다.

이와 함께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받게 되며, 악취 배출 허용기준도 종전 15배에서 10배로 엄격해진 기준을 적용받는다.

제주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센터 설립은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해 악취 측정대행기관과 검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해 나갈 예정이며, 행정에선 지난해 12월에 민간위탁사업비로 9억 7500만 원을 확보했다. 1월 중에 전국 공모로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으로 향후 도내 양돈장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된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96곳의 도내 양돈장은 한림읍 금악리가 51곳으로 가장 많다. 원래 53곳이어야 하나 상명석산 인근에서 대량의 축산분뇨를 방류해 영업허가가 취소된 2곳이 빠졌다.

또 한림읍 상대리(9곳)와 상명리(1곳), 명월리(2곳)도 악취관리지역 대상에 포함됐다. 한림읍 지역에서만 63곳, 전체 관리지역 대상 중 66%에 달한다.

이 외 제주시 지역에선 애월읍 고성리 6곳과 광령리 4곳이 있으며, 구좌읍 동복리 1곳, 한경면 저지리 2곳, 아라동(월평동) 1곳, 노형동(해안동) 3곳이 지정됐다.

서귀포시 지역에선 대정읍 일과리 3곳, 남원읍 의귀리 2곳, 남원읍 위미리 1곳, 성산읍 남달리 1곳, 안덕면 덕수리 1곳, 안덕면 사계리 1곳, 표선면 가시리 1곳, 표선면 세화리 1곳, 대포동 2곳, 하원동 1곳, 회수동 2곳 등 16개소가 악취관리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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