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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지난해 12월 1일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의사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만 있다.

외래환자 1000명당 7.7명이었던 유행주의보 발령 당시 이후 현재 71.8명까지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7∼12세 환자가 144.8명으로 폭증했다. 13∼18세도 121.8명으로 발생율이 상당히 높다.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6호, 2017년9월6일 제정)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설치된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무료사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

특히,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의심 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면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을 회복한 후 48시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에 가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감기완 다른 질병이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거나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감과 감기는 원인 바이러스와 증상이 전혀 다른 질환이다. 이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감기 예방을 할 순 없다.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심한 근육통, 두통이 특징적이며,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폐렴 등 합병증 발생이 더 흔함.

 

감기: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콧물, 기침, 인후통 등 상기도감염 증상이 주를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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