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대민 상담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

우선 늘어나는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 2월 중에 종합민원실에 '시민사랑방'을 설치한다. 이곳에선 지적, 건축, 세무, 부동산 관련 업무 전문가들이 민원인을 상대하게 된다.

또한 읍·면 지역 등 먼 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종합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도 공시지가나 지적, 세무, 부동산 거래 관련 등 일반행정 분야와 생활법률·국민연금 상담 등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고객만족도 재고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개선 운영한다. 제주시는 민원을 맡은 부서에 대한 정보공개율까지 합산 평가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연 2회로 늘린다.

이 외에도 각 마을마다 지역 주민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 확장도로나 개설된 사실현황도로 정리를 위해서 마을별 사실도로 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로편입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인근 토지주간 지적경계 분쟁해소를 위해 진행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한경면 두모리 지역이 추가된다.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열람하는 기간엔 대민상담 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읍·면지역 96개리 모든 마을에 마을별 안내지도를 설치할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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