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총 12명 전국 공개모집
오는 2월 중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예정

제주영상위원회 해산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재단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오는 2월 중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에 제주영상위원회의 해산을 의결하고, 기존의 영상위를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그대로 흡수키로 결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상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흡수시킨 뒤, 오는 2월 중에 진흥원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해산 자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잡음이 일었다.

김홍두 국장은 9일 오전 도 본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된 브리핑을 통해 "제주영상위 해산 과정에서 콘텐츠진흥원의 조직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조직명칭을 '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오는 2월 중에 정관을 고쳐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제주영상위가 해체되는 건 아니"라며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진흥원 안에 두면서 영상 관련 인력을 5∼6명 충원해 22명의 조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결정되면서 제주자치도는 우선 재단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초대 원장과 이상, 감사 등 총 12명의 인원을 전국에 걸쳐 공개 모집한다.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8일 임원 공개모집 계획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오는 16일까지 공고하고, 17일부터 24일까지 공모에 따른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서 및 필요 서식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임용예정 직위는 원장 1명, 선임직 이사 10명, 선임직 감사 1명이며, 원장은 진흥원의 대표로서 경영책임과 재정 및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사는 진흥원 재단 업무에 관해 이사회 참석 및 심의·의결을, 감사는 진흥원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 된다.

원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2월 중에 명칭이 변경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예상 조직도. 제주영상위원회는 기존의 조직 그대로에 5∼6명의 인원을 더 충원해 22명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뉴스제주

원장 응모자격은 영상·문화산업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의 원장 경력이 있거나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비상근 이사의 자격은 영상·문화산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비상금 감사에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다.

이사와 감사는 1차 서류심사만 보고 채용되며, 보수는 없다. 다만, 내부 규정에 의거 수당 등은 지급 가능하다. 원장은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면접 대상자로 5명(5배수) 이내로 2차 면접심사 대상자를 가린다. 2차 심사에선 경영능력이나 전문성, 리더십, 조직친화력, 윤리관 등을 보게 된다.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원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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