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오는 10일 해산총회 돌입 예정
후생복지회 회원 74명 중 3/4 찬성하면 해산 결정, 매점 철수 불가피

한라산 정상에 올라 맛보던 라면을 당분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는 10일 오후 4시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산총회를 갖고 해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후생복지회 모든 회원수는 74명. 이 중 3/4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된다. 해산되면 후생복지회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운영 중인 매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10명은 해고되며, 이에 따라 매점도 자연 철수된다.

   
▲ 민노총 제주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산총회를 중단하라며 해산 가결 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이 문제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산총회를 중단하라"며 매점에 근무하는 후생복지회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두고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급기야 해체하겠다는 선언에 어이없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에 제주도정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어 나섰다"고 밝혔다.

민노총에서 말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후생복지회 내 매점 근로자들을 제주자치도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이들은 후생복지회로부터 채용된 뒤 매점 내 수익금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어 체불임금이 발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파업을 선언해 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민노총 제주본부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복지회의 역할은 응당 지방정부인 제주도정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그간 해야 할 일을 후생복지회에게 떠 넘겨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제주본부는 "임금체불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후생복지회를 해산시키려는 건 전형적인 토사구팽의 행태"라고 일갈했다.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는 10일 총회를 열어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에 대한 해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회 총 74명의 회원 중 3/4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된다. ⓒ뉴스제주

허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선 이러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후생복지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단체여서 제주도정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면서 거부하고 있다.

후생복지회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매점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24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회 관계자는 "개인사업체라면 은행 대출이라도 받을텐데 비영리단체여서 그럴 수도 없다"며 "계속 이대로 가다간 채무 부담이 증가해 직원들에게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해산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물론 해산되면 매점 철수는 불가피하다"면서 "대책 마련은 해산절차를 밟은 후에 논의해 나갈 것이지만 현재로선 해산되면 다시 운영되는 건 힘들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민노총 제주본부는 "해산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익적 차원에서 제주자치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정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잘못된 해산 결정으로 매점이 폐쇄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과 한라산 탐방객들에게 전이될 것"이라며 "해고될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도 전무한 상황에서 이대로 해산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고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후생복지회 매점 근로자 10명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차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1월 18일에 2차 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소송과는 별개로 10일 예정된 해산총회에서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산은 유력해 보인다. 현재 복지회 내 전체 회원 74명 중 매점 근로자 10명을 제외한 64명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들로, 후생복지회의 주주이자 곧 회원이다. 

이들 중 56명 이상이 해산에 찬성표를 던지면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는 그대로 해산된다. 복지회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회원들이 채무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산 요건 3/4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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