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 공표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정된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 52만 6,964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주민소환투표는 각각 52만 6,559명이다.

청구권자 산정기준을 보면, 내국인의 주민총수 산정기준은 공통적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를 포함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각기 다르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투표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 주민소환투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이다. 

청구권자 총수에 따른 각 최소 서명인수는 주민투표 청구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2만 6,964명의 12분의 1인 4만 3,914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2만 6,559명의 200분의 1인 2,633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 52만 6,559명의 100분의 10인 5만 2,656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한 지역구 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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