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며 중국인 피해자들로부터 수 백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 중국인 A씨(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경 메신저 ‘위챗’을 통해 "제주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광고 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중국인 피해자들로부터 취업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총 4만5000위안(한화 약 76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앞서 A씨는 제주에 무사증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해 10월 18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 마트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알선 행위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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