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7일부터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는 기존 20만원의 과태료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제주

오는 6월 27일부터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는 기존 20만원의 과태료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량의 이동에 따른 훼손은 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공동주택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1층 이상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전 층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모든 주차장에 물 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 출입구에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도 의무화 된다. 미설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기존 영업장은 법 시행일(2016년 10월)로부터 2년 내에 추락방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구조 및 구급 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기석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소방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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