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등록 예규가 최근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서식 34종이 전면 개정된다.

신고서를 활용해 인구동태 통계를 작성하도록 명시한 통계법이 2016년 12월 17일 개정되면서 현재의 양식으로 정비된 것.

주요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종전 출생, 혼인, 이혼, 사망신고서 서식 중 31개 인구동향 조사항목이 12개 항목으로 정비돼 신고인들의 기재사항을 대폭 축소했고 ▲신고서 기재사항 중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대리인이 제출시는 제출인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출생 신고시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으며, ▲혼인외의 자를 부가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상 '성·본 계속사용란'에 기재하지 않으면 부의 성·본을 따라 자녀의 성·본이 변경된다.

이번 개정되는 신고서 서식은 시·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민원서식안내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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