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일간 지역주민과 농가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3일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첫 번째 설명회는 16일 한림과 한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림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17일에는 애월과 구좌, 아라, 노형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어 18일엔 대정과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중문 등 서귀포 지역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선 도내 양돈장 96개소가 악취관리지역 대상으로 지정된 이유와 그 목적, 대상지역에서의 악취발생 현황,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 이어 지역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한다.

특히 설명회 자리엔 환경부 소속의 대기관리과장 외 2명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처럼 대규모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제주 이전에 국내서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라북도의 완주군이 유일하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5일부터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열람공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24일까지 수렴하고 있다. 의견수렴 뒤, 1월 중에 악취관리지역 고시가 있게 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양돈장 시설이 사용중지 되며, 이는 곧 영업정지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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