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조업일지 허위기재 등 타 혐의도 수사중

   
▲ 중국어선 조업일지 확인 장면. ⓒ뉴스제주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월 14일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10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온령선적 단타망 어선 216t A호를 나포해 오후 6시경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A어선은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보다 초과 어획하기 위해 조업일지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어선은 우리 정부가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내용이 다른 선박서류를 선박에 비치한 채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일구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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