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소개업자 A씨(47, 부산)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뉴스제주

허가를 받지 않고 선원소개소를 차린 뒤 선원소개비 명목으로 총 100여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챙긴 소개업자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소개업자 A씨(47, 부산)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부산에 사업장을 열고 제주에서 활동하면서 지난 2017년 2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80회에 걸쳐 어선소유자 등에게 113명을 소개하며 소개비 1억 3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52, 부산)도 같은 장소에서 2016년 11월 4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어선소유자 등에게 41명을 소개하며 소개비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해경은 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소개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어선 소유자와 선원소개업을 통해 취업한 선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에 선원으로 승선하면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광고했다.

이후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오는 선원 구직 희망자들을 어선소유자등에게 소개하면서 1인당 120만원씩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이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관내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선원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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