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12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에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많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 3월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이 기간 중 계속해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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