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서귀포항 바다에 페인트 무단 배출한 업체 적발

   
▲ 빗물과 섞인 페인트가 무단으로 바다에 방류돼 반경 30m 일대가 심하게 오염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지난 16일 서귀포항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M페인트 업체 대표 C모(47) 씨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해당 업체는 자사의 물류창고를 도색하는 과정에서 약 72ℓ의 폐수를 서귀포항 4부두에 버렸다.

C씨는 물류창고를 도색하고 남은 페인트통을 육상에 방치해뒀다가 빗물에 엉켜 가득차게 되자 그대로 바다로 배출시켜 반경 30m에 이르는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서귀포항 내에서 해양오염 예방활동 중 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인근 선박과 주변시설 등을 탐문해가며 조사한 끝에 C씨를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선 특정 수질의 유해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우천시 폐유나 페인트 등 빈 캔이 방치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해양에 배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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