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서귀포항 바다에 페인트 무단 배출한 업체 적발
▲ 빗물과 섞인 페인트가 무단으로 바다에 방류돼 반경 30m 일대가 심하게 오염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 |
지난 16일 서귀포항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M페인트 업체 대표 C모(47) 씨가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해당 업체는 자사의 물류창고를 도색하는 과정에서 약 72ℓ의 폐수를 서귀포항 4부두에 버렸다.
C씨는 물류창고를 도색하고 남은 페인트통을 육상에 방치해뒀다가 빗물에 엉켜 가득차게 되자 그대로 바다로 배출시켜 반경 30m에 이르는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서귀포항 내에서 해양오염 예방활동 중 오염사실을 발견하고, 인근 선박과 주변시설 등을 탐문해가며 조사한 끝에 C씨를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선 특정 수질의 유해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우천시 폐유나 페인트 등 빈 캔이 방치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해양에 배출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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