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농지법 개정으로 '사전 납부제' 실시 영향

   
▲제주시 건설과에서 밝힌 2014-2017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 ⓒ뉴스제주

제주시 건설과에서 2016년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률이 0%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면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주시는 2016년 1월 21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 인·허가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2015년말 기준 4억 9437만 5000원이었으나 2016년도 4억 8407만 5000원, 2017년도 1081만 5000원을 수납 받아 2017년 말까지 체납액이 없는 상태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 전에는 체납률이 증가했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해 가산금을 부과 후 납부독촉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으나 사전 납부제 도입으로 체납률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건축 허가를 받은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30일 내 보증서 등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면서 체납액이 발생한다. ⓒ뉴스제주

건축허가를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서등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서 등을 예치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제주시는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분할납부 목록대장 작성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액이 Zero화를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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