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 지역 농지소유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나 설득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 지난 16일 열린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위원회 기자회견. ⓒ뉴스제주

낙원산업 채석장 인근 토지주모임(서명인 대표 김종보, 이하 토지주모임)은 18일 청원서를 내고 낙원산업 채석장 허가심의를 중단·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토지주모임은 "지난 30여년 석산이 운영되면서 발파, 소음, 분진 등에 의해 받은 피해는 막대"했다며, "마을 전체 주택의 균열 등 시설물 피해와 근접지역의 농지에 물탱크 균열, 하루 종일 울리는 포크레인과 파쇄기의 분쇄에 따른 소음, 분진에 의한 하우스 일조량 감소,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 등의 피해 상황을 밝혔다.

특히, "솔이나 칫솔 등으로 열매에 묻은 돌가루를 하나하나 씻어내어 판매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며 "돌가루로 인해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가 어려워 피해지역이 아닌 곳에 비하여 싼 가격에 거래 할 수밖에 없었고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판매한 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낙원산업과 인근 토지주들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근접 지역의 농지 소유자들과는 제대로 된 논의나 설득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라며 "멀리 떨어져있는 마을과는 얘기하고 동의를 구하며 정작 근접해 있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고 지적했다.

   
▲ 제주도내 토석채취 현장. ⓒ뉴스제주

토지주모임은 "지난 30여년 이곳에서 나온 석재로 제주도 전역에 항만 및 도로 사회간접시설, 건축 건설 자재로 충분히 기여했고 저희들의 희생이 기여한 바도 크다"며 "그동안 이곳의 사업자들도 일정정도의 수익을 얻어갔지만 저희들은 희생만을 당해왔습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주모임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허가 기관과 이에 관련된 분들께서는 이런 저희들의 피해 사정을 살피시어 이번 허가 신청서를 철회하고 반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낙원사업은 2017년 기존 사업부지 8만 8286㎡에서 7만 8489㎡를 확대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주도에 요청한 바 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오는 19일 낙원산업이 제출한 토석채취 확장사업에 대한 세번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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