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골 등에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축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고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 간 자신의 양돈장에서 약 70~80m 가량 떨어진 농지에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했다.

고 씨는 또 2톤짜리 탱크가 설치된 포터트럭을 이용해 인근 과수원에 가축분뇨를 몰래 배출하는 방식으로 약 3,697톤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 씨는 물이 지하로 무한정 배수되는 점유입원인 숨골에도 가축분뇨를 배출했으며, 이 때문에 가축분뇨가 지하수로 스며들어 공공수역을 오염시켰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경제적 인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했다"고 다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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