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이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이런 장치가 없어 화재 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서는 화재 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관내 492개소에 대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각종재난에 대비해 설치된 방화문(아파트, 빌딩 등)을 평상 시에는 잠금상태를 유지하고, 비상 또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를 해제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폐 장치를 말한다.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이 장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때문에 화재 시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뉴스제주

특히 단지 내 주차 차량으로 인한 고가사다리차 진입이 어려운 공동주택은 유일한 대피장소인 옥상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들에게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회의 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면 평소에는 잠겨진 옥상출입문이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열려 거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대피로가 제한되어 있고, 거주하는 인원이 많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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