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교량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제주공무원들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에 기소된 공무원들만 8명으로 이 중 6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48)씨에게 징역 4년, 또 다른 공무원 김모(59)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국장을 역임한 강모(63)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전직 공무원이었던 또 다른 강모(64)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김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강 씨는 공무원 재직 당시 제주시가 발주하는 교량공사 관급자재 납품의 알선 대가로 급여를 포함해 차량, 빌라 특혜분양 등 총 4억 8000만원을 수수했다.

강 씨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들은 많게는 수 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존 설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업체와 유착된 발주처 공무원들이 설계업체를 상대로 직접 특정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이익이 돌아갔다.

반면 관련 업체는 제주시로부터 수수한 선급금을 타 용도로 전용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정산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들과 건설업계 간 유착 비리를 포착하고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하천정비 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추진내용 등 관련 서류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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