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정부는 올해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12월까지 매월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이거나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 노동자(일당 8만 7000원 미만)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허나 예외로 적용되는 직군도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 위험에 내몰린 아파트(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 법상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합법적 취업 외국인과 신규로 취업한 65세 이상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양식, 축산 등) 근무 근로자도 지원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신규 가입무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90%(5∼9인 80%)를 지원해주며, 건강보험료 부담분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또,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총 부담분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맡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에서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올해 1월분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이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회만 이뤄지면, 해당 월부터 소급해 올해 12월까지 매달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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