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제주 해양생태조사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소속 직원 2명이 기소유예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37)씨 등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따져 형사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씨는 지난 2017년 4월초 용역업체 대표인 황모(50)씨로부터 용역사업 보고서를 대리 작성하는 조건으로 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건넨 사람이 5촌 친척인데다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소유예했다.

또 다른 직원인 최모(37)씨는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 곽모(49)씨로부터 제주시내 유흥업소 등에서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두 사람이 대학동문으로 계속 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소가 유예됐다.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인 곽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용역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거나 휴직 중인 직원을 근무 직원으로, 전문 기술직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해양생태조사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체 2곳과 관련자 8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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