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뉴스제주

결혼한 아내의 친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3)에 징역 12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5월 B씨와 결혼한 후 아내의 친딸 A(당시 11세)양과 함께 제주시 모 처에서 생활하던 중 2013년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을 성폭행했다.

김 씨는 2015년에는 A양을 강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강제로 추행했으며, 2016년에는 병원 병실과 주거지에서 딸을 다시 성폭행하는 등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 시도까지 하였을 정도로 오랜 기간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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