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월 정기국회 제출 통과 후 6개월 후 시행 '반의사 불벌죄',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키로

올해 하반기 부터 아동및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 제3자도 당국에 신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보호법개정안을 의결,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바뀐다는 것.

따라서 이제까지는 본인 또는 보호자만이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3자도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범위를 피해자 보호자 청소년교육기관의 장으로 한정했으나 성범죄자 거주지 주민까지 확대했다.

신상정보 보존기간도 현행 신상공개 후 최장 6개월에서 수형기간을 뺀 10년으로 확대 했다.

이외 아동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전원 신상정보를 등록토록 하고 있다.

한편 범법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해임결정을 청구토록 하는 한편 취업제한도 현행 형 확정후 5년에서 10년으로 5년을 상향했다.

개정안은 국회통과후 공포, 6개월 후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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