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감귤을 허위로 상인에게 소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밀감을 절취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2일 남원읍 의귀리 소재 과수원내 창고에 보관중이던 감귤을 평소 지인의 것을 소개하는 것처럼 판매해 500관 275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오모씨(32)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조사결과 주변인물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오씨를 조사하다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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