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기준, 건폐율․용적률, 건축제한 등
종전 조례의 내용 전반적 검토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해 12월 도의회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1월13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관련하여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도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을 해당 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경우로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200m 이내인 지역내의 지역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지역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허용하였던 판매시설의 설치를 규제하였으며, 소규모 공장의 입지제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도심내 공지확보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300%이하에서 1,000%이하로 강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그 동안 하수도 연결미비로 제한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이 대폭 해소되고 건축 등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중소상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며, 전국 최초로 도입된 생태면적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시범도로서 위상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계획 조례 주요 개정내용>

1. 개발행위허가 기준
❍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도 미설치 지역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
- 현행 : 해당 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허용
- 개정 : 공공하수도 및 배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경우로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하수관로의 길이가 200m 이내인 지역

❍ 중산간 지역(해발 200m~600m 사이의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및 환경훼손이 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입
- 중산간지역(표고 200미터에서 600미터 사이의 지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 및 주변지역에 지하수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우려가 없을 것.

❍ 공작물 설치 허가 대상여부를 수평투영면적 및 높이 기준으로 단순화
- 현행 :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개정 :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1차산업 목적으로 부지내 설치하는 관리용 도로는 허가없이 가능한 경미한 개발행위에 포함

❍ 생태면적률의 적극적인 활용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되도록 적용대상 확대
- 현 행
∙3천㎡ 이상 공동주택 : 30% 이상
∙10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 상업지역 10% 이상, 주거지역 20% 이상
- 개 정
∙2천㎡(상업․주거 외 3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상업지역 15% 이상, 주거지역․취락지구 20% 이상, 기타지역 30% 이상
(공업지역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건축물 제외)

2. 건폐율 및 용적률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공지확보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내는 건폐율을 강화하고, 농지 및 산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토지 자원을 절약함은 물론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가지외 지역은 건폐율 완화

건폐율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자연

 

공원

공원

보호

구역

농공

 

단지

산업

 

단지

1종

2종

일반

3종

일반

준주거

일반

근린

일반

준공업

보전

생산

계획

현행

60

50

70

80

70

70

70

20

20

40

20

20

20

20

60

80

개정

60

50

60

80

60

60

60

20

20

40

20

20

40

40

70

80

※ 공업지역에서 공장․창고는 현행대로 70%이하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공지확보를 위하여 시가지내 용적률 강화(일반상업지역 1,300%이하 → 1,000%이하)
❍ 상업지역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준주거지역 용적률(500%)임을 감안한 용도별용적제 도입

3.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
❍ 지역 중소 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규제
-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 판매시설 2천제곱미터 미만 허용 → 판매시설 제외
- 준주거지역 : 판매시설 3천제곱미터 미만 허용 → 판매시설 제외

❍ 소규모 공장의 입지제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의 허용범위 확대
- 자연녹지지역 : 1차산업용품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 허용
- 계획관리지역 : 공장의 용도 규제없이 환경기준으로 단순화

❍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건축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제한 규정 완화
-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공공업무시설 및 유원시설업의 시설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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