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0 원 까지 차등 지급
서귀포시는 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농어업인으로 올해 표준소득월액에 따라 9,900 원에서 23,0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국민연금 농어업확인서를 이, 통장과 읍, 면, 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적용기간은 농어업인으로 인정된 달부터 제외되는 날의 전달 까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