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500만원 원심확정

제주도의회 김경민 의원(45.한나라당.제29선거구 서귀포시 표선면)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김모씨에게 빌려준 돈은 정상적인 생활형태나 의례행위로 볼수 없다"며 "원심판결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에게 무이자로 500만원을 빌려주고, 자신이 위촉한 리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의원은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석 36석(교육의원 5명 제외) 가운데 한나라당 의석은 21석으로 줄었다.

제29선거구 표선면 제주도의원 재선거는 오는 4월25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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