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와 더불어 지역경제 침체로 가계가 어려운 요즘 가계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시면 되고, 2010년 1월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년치 자동차세 세액의 10%를 공제 해 주는 제도로 은행수납은 물론이며 카드납부, 인터넷 납부로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각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이다.

특히 1월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일시납부할 경우 10% 경감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자동차세에 해당되며 자동차세액이 많으면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로 들어 2009년식 2,874cc급 승용자동차인 경우 연세액 821,960원 (자동차세 632,280원, 지방교육세 189,680원)인 경우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739,760원 (자동차세 569,050원, 지방교육세 170,710원)으로82,200원이 절감효과가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최고 50여일까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 등록한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장애인 소유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가 감면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 정기분 부과세목이 대부분 중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조기에 자금을 확보하여 조기집행 등 적기적소에 활용하는 제도로 조기납부에 따른 세부담을 시중금리보다 많은 10%를 경감해 줌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서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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