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구범 전 지사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제기한 은혜마을 사건 상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서 신지사사건은 광주고법제주부로 되돌려져 심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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