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 그리고 여당내 반대세력과의 한판승부

정부는 27일 세종시 발전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등 4개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률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제한특별법’ 등 5개 법 개정안이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 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는가 하면,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른 4개 관련 법률안은 세종시에서처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세조이 입주 기업에 대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세종시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면제되고 2년간은 추가로 50%가 감면된다. 또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내달 16일까지 이들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다.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여론을 수렴해 내달 중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햔편, 이에 민주당 등 야당과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을 가진 여당내 반대세력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정가에 이로인한 논란의 소용돌이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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