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관광, 교육,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른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고,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3월경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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