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양시경감사 해임건의 입장표명 '추진위원회'구성 검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동홍동일대에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대해 변경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적은 있으나 검토로 끝났다'고 밝혔다.

JDC백인규 헬스케어타운 담당 실장은 31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헬스케어타운은 계획대로 추진 될것'이라고 밝히면서 말미에 '차라리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내부검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실장은 이날 이와함께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위해 민간인이 참여 하는 '추진위원회'의 구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센터 양시경감사 해임건의 관련 입장표명에서 JDC는 '불미스런 사태로 인하여 도민과 해당 토지주들에게 본의하닌 심려를 끼친데 사과를 드린다'면서 '양감사를 최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임건의를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JDC는 입장표명에서 그간의 사태과정을 설명하면서 '공공기관의 시행하는 토지취득업무는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의해 됨으로 토지주의 입장을 대변, 과도하게 감정평가금액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법의 시행규칙17조에는 필지별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 110%를 초과할 경우는 재평가하게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JDC는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계속 진행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추진은 양시경감사가 '제주개발센터가 실제 토지가격은 8만원선이나 이를 15만원으로 표준평가했다'고 폭로, 사업추진이 중단상태에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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