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정부가 가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발전용 가스 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1일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52개 기업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경쟁촉진과 시장 진입규제 개선 ▲미래성장 동력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하는 중소기업 부담완화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52개 기업환경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발전용 가스 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던 것을 새로운 소규모 사업자들도 가스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
 
이와 관련해 액화석유가스(LPG)나 석유 수출입업자가 저장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토록 한 규정을 고쳐 저장시설을 공동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 시장 진출하는 사업자가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단독주택, 종교시설 등의 소규모 건물에 열생산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등 공간적 제약이 완화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종전 의사와 약사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까지 종사자범위를 확대해 영업제한 규정을 풀어줄 방침이다.
 
신성장 동력산업의 민간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수소차 충전소 기준과 전기자동차 전기요금체계 마련 등 신산업 제도정비 ▲신기술 인증제도 통합 ▲LED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가 20% 인하 ▲연료전지관련 중복인증일원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마케팅 비용부담을 20% 완화해주고,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R&D)전문인력 200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장에 1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000억원의 민간투자유발 효과와 500억원의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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