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부터 투명한 1리터 비닐봉지 1개에 한하여 100㎖ 미만의 용기만을 소지할수 있어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제주국제공항이 대비책을 제시했다.

제주국제공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국제민간항공기(ICAO)의 권고에 따라, 지난 30일 공항상주기관, 항공사, 면세업체등과 '액체물품기내반입제한확대지침'관련 회의를 갖고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3월1일 부터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에서 액체, 젤 및 에어로졸 등을 항공기 기내로 휴대 할때는 지퍼가 있는 투명한 1리터 비닐봉지 1개에 한하여 100㎖ 미만의 용기만을 소지할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코트, 잠바, 양복 상의 등은 전량 X-RAY 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 기내반입을 하지 않는 위탁 수화물과 유아용 음식, 의약품 등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액체물질 검색강화를 위하여 최첨단 액체물질 검색장비를 배치하고 보안검색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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