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계열사 아닌 메리츠증권.보험 및 일반인 상대 판매 적발


한진그룹 계열사 (주)한국공항이 생산하는 '먹는샘물'이 허가목적 외에 사용하는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한국공항에 1984년 8월부터 월 3,000톤을 취수하도록 허가를 해줬으며 이를 그룹 계열사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허가목적과 달리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주)한국공항에 제주 지하수를 제공해 주는 주문자 생산방식에 의해 한국공항이 현재 먹는샘물을 생산,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김포공항 인근 제주광천수 하치장에서 계열사 임직원의 이름을 대면 일반인도 먹는샘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조사반은 현장에서 1.5리터 12병을 9,840원에 구입,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외에 계열사가 아닌 메리츠증권사에 판매된 (주)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을 전국 우수 고객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한항공은 인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주광천수를 제공, 주문자 생산 방식에 의거 생산된 화장수 '미네랄워터' 스프레이를 대한항공 국제선 기내에서 탑승객에게 제공하는 등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도 확인했다.

(주)한국공항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먹는샘물 관련 쟁송에서 상용화 할 수 있다는 부관을 폐지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에 지난 1월 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상고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주)한국항공은 이 쟁송이 끝날때까지는 허가목적을 위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특별법 제358조에 이같은 허가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이 해당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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