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지난 31일 하오 7시 일도이동에서 현금인출기에서 타인의 현금을 훔친 고모(47.여 제주시 일도이동)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5일 하오 2시경 피해자 오모(35.여)씨가 현금인출기에서 수표와 현금 85만 원을 찾은 후 전부 현금으로 찾은 것으로 착각, 은행 직원에게 돈이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문의하는 사이 십만 원권 수표 7매를 훔쳤다고 밝혔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은행에 설치된 CCTV 감식 결과 고씨의 범행사실을 확인 고씨를 상대로 추궁결과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검거했다고 밝혔다. 곽현근 기자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제주경찰서는 지난 31일 하오 7시 일도이동에서 현금인출기에서 타인의 현금을 훔친 고모(47.여 제주시 일도이동)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5일 하오 2시경 피해자 오모(35.여)씨가 현금인출기에서 수표와 현금 85만 원을 찾은 후 전부 현금으로 찾은 것으로 착각, 은행 직원에게 돈이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문의하는 사이 십만 원권 수표 7매를 훔쳤다고 밝혔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은행에 설치된 CCTV 감식 결과 고씨의 범행사실을 확인 고씨를 상대로 추궁결과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검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