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지난 31일 하오 7시 일도이동에서 현금인출기에서 타인의 현금을 훔친 고모(47.여 제주시 일도이동)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5일 하오 2시경 피해자 오모(35.여)씨가 현금인출기에서 수표와 현금 85만 원을 찾은 후 전부 현금으로 찾은 것으로 착각, 은행 직원에게 돈이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문의하는 사이 십만 원권 수표 7매를 훔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은행에 설치된 CCTV 감식 결과 고씨의 범행사실을 확인 고씨를 상대로 추궁결과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 검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