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오스틴 목사는 삶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최고로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세법은 어렵다고 해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세법내용을 알고 나면 경제가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동안 지방세 구제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정도의 세법은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고 또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느낌을 덜 수 있다.

첫째, 세법은 과세기준일이 중요하다. 과세기준일을 알고 나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그 해에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6월1일 이전에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그 해에 재산세와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만 6월2일이후에 신축하게 되면 그 해에 재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다음해에 부과된다. 한 해 동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신고납부기간을 잘 알아야 하며, 부동산등 계약해제 하였을때에는 그 기준을 잘 모르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등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취득세액 납부는 취득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취득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인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지만 개인과 개인간에 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사실상 잔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세법에 정한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계약을 하였지만 여러사정으로인해계약을해제하는경우가 있다.

이때에 반드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시청에 계약 해제서를 제출하여야 취득세납세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부동산계약자는 계약해제 되었으니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곤 한다. 그러나 세금은 법에정해진 대로 징수하기 때문에 세법은 눈물이 없다고들 한다.

셋째, 세금을 면제받았으면 공짜로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조건이 붙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는 간혹 자녀에게 ‘수학 100점 맞으면 선물 사줄께’ 하고 자녀와 약속을 한다. 그런데 세금은 이와 반대다 우선 세금을 면제해주고 법에 정한 사용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세금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면제받은 도민이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면제받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 자동차로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면 그 면제조건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최소한 1년까지는 자동차를 매각해서는 아니되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공동등륵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였을때에는 면제된 세금을 환수하게 되며,이때에도 자동차 매각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20%이상의 가산세라고 하는 금액을 더 부담하게 된다.

세금은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의문이 나면 세정부서에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해주고 있다.

도민의 납부한 세금은 제주경제 발전에 큰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알아 납부하면 절약도 할 수 있고 또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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