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이르면 다음주부터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소형 액화석유가스(LPG)용기를 살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6월부터 휴대용부탄가스 용기처럼 소형 LPG용기도 기존 판매소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동네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 시범사업을 위해 충전과 판매사업자 각각 9명씩 총 18명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효성가스(02-2620-3151)와 부산 범일동의 한국가스(051-440-4521) 등 선정된 18개 시범 사업자는 지정후 30일이내에 허가와 신고를 통해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소형 용기의 판매와 충전에 나서게 된다.
 
소형용기 직판제는 5킬로그램(㎏)이하의 소형 LPG 보관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충전 사용토록해 현행 공급자 중심의 가스공급체계를 소비자중심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이미,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도입된 제도다.
 
지경부는 "소형 용기직판제를 통해 직접 LPG가스를 사는 경우 배달비용이 줄어 5㎏ 용기의 경우 전체 판매가격의 9.1% 수준인 825원의 가격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5일 쯤 판매되는 소형 LPG용기는 부탄가스 용기처럼 클립 방식의 원터치 연결제품으로 판매시 안전확보를 위한 제품의 사용설명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18명의 시범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3만원 가량의 용기가격중 20%인 6000원가량의 예치금을 받고 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다만, 본 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6월부터 소비자는 용기가격의 전액을 예치금으로 판매사업자에게 내면 판매사업자는 가스요금만을 받고 사용된 용기와 충전된 용기를 교환해 제공하게 된다.
 
지경부는 올해말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분기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연말 종합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 상반기중 액화가스법령 개정 등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무홍 지경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인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후 야외, 레져용 등 다양한 제품 개발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소비자 과실사고 감소 등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체계로 LPG가스 수급체계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사업자의 상호와 위치를 게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 가스사업자의 반발을 가져왔던 저장소 규모 축소 등은 용기의 적체방식을 가로로 협의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됐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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