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순응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논문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정태성 과표담당은 최근 심의를 통과한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정태성 담당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기본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으로 특히, 자주재원 중 중심이 되는 지방세의 확충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30년 가까이 세무행정의 외길을 걸어온 정태성 담당은 오는 19일 제주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 동안 세무행정에서 '세무박사'로 통하면서 다방면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상담과 자문역할을 담당해 왔던 정태성 담당은 이번에 진짜 박사가 된 셈이다.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지방세수를 확충하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납세자의 높은 협력을 얻어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징수금을 극대화하는 조세행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고납부제도가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신고납부세목이라고 하더라도 세목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세목마다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에 대해서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고납부 세목납세자가 부과고지 세목 납세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납부 세목 납세자가 납세순응도가 높은 이유는 신고납부제도가 부과고지제도보다 가산세 부담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으므로 납세순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방세 신고납부세목 중에서도 세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납부 세목간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등록세 납세자는 취득세 납세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으며, 취득세 납세자는 주민세 납세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마다 납세순응도가 다른 것은 세목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순응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과고지 제도에 속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제도를 병행하며, 신고납부세목 중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대상인 경우에는 등기나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세는 국세 납부할 때에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개선한다면 징세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의 편의시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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