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 대형유통점 규제정책수립 촉구

제주시상점가상인연합회(회장 양승석)는 8일 오전 11시경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롯데마트 입점 추진 철회와 대형유통점 합리적 규제정책 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상인연합회측은 양승석 상인연합회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제주지역 풀뿌리 경제주체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유통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롯데마트 입점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 당국은 왜곡된 유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점의 영업시간·영업품목·과당경쟁행위 제한 등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 배포한 '연동 CCTV' 관련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소상인들이 주로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향후 CCTV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경우,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상에 주차했다가 CCTV 단속에 걸리는 애로사항 때문에 이용 고객 및 관광객 감소로 상가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당국은 이에 대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CCTV 단속은 시민의 편리한 교통권 확보 및 교통불편 해소 등 선진교통질서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행한 일문일답

▷기자 : 대형할인점 입점 규제방안에 대한 구체척 요구사항은?
▶연합회 : 타도처럼 강력 규제해 달라. 영세 사업권에 CCTV를 철거해 달라

▷기자 : 타도의 상황은 어떤가?
▶연합회 : 전북 전주시에서는 할인점의 상권과 규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제를 실시하여 입점을 거부하고 있다.

▷기자 : 영세상인들의 구체적 서비스 개선 방안은?
▶연합회 :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상인들에게 마케팅기법,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숙지시키며 소비자이익 방안에 대해 강구하겠다.

이에 앞서 1월 24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형 할인매장의 신축허가를 무조건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특별법안 등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5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 대해 지자체가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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