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부터 3월9일까지 집중 단속, 위법행위 엄중 조치, 50배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4.25 재선거 및 제17대 대통령선거 대비 설·대보름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2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30일간은 설날 인사 및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 발생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면담하거나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주요 선거법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를 비롯 정치인 팬클럽, 산압회,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설·보름과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감시·단속 대상으로는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졸업식, 입학식,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설날 인사 등을 빙자한 당내 경선 당선 목적의 금품 제공 행위 ▲설날 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위법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일반 선

한편, 도선관위는 감시·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전화 1588-3939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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