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김 지사의 요청과 신속 재판 위해 광주고법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 받은 김태환 제주도지사 항소심이 광주고법 제주부가 아닌 광주고법 본원에서 열린다.

제주지법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지사 선거재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광주고등법원 형사부에서 항소심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을 처리할 경우, 기관장으로서의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지방법원장이 이 사건 재판장을 겸임하게 되어 재판업무량과 기관장으로서의 업무 등을 고려해 보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광주고법에 항소심을 배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은 광주법원 제주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지 않은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김 지사의 항소심을 광주고법에서 심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은 법무인단이 최근 제주도내 여론 등이 부담이 있어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도 김 지사 등 피고인들이 광주고법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의 항소심은 3월 중에 광주에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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