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종전 4개 시․군으로 관리되었던 도시관리계획을 통합해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로 변경, 도로와 유원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등이다. 

정비된 도시관리계획은 오는 3월8일 고시할 예정으로, 토지별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에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등재를 3월7일까지 완료하게 된다.

따라서,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3월8일부터는 인허가 등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것을 제주자치도는 당부했다.

정비된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2007년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법정계획으로서 앞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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