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접수

2010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2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7.5%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발급해드리며 3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당첨시 2만원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또한,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하여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은 돌려 받게 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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