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0년도 연간 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

제주시가 2010년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의 2010년도 세무조사 추진방향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나 반면에 허위신고.과소 신고 등 은닉세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세 탈루업체가 없도록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2월과 3월중 세무조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4월과 5월 2009년도 부동산 취득법인을 대상으로 315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세무 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납부여부 조사, 9월 도외 법인에 대한 도․행정시 합동 세무조사, 10월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장 조사, 10월부터 12월,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하여 부동산 등이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여부를 현지확인을 통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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