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동홍동 LPG충전소 설치, 법원 선고후 고법에 항소

"생태하천에 충전소 건설은 절대로 못한다!."

동홍동 LPG 충전소 설치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동홍동 반대위, 위원장 김경용)가 지난 2월 5일 제주지방법원이 ‘원고 부적격’ 선고를 내린 충전소 문제와 관련, 지난 달 26일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홍동 반대위는 지난달 19일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지법의 충전소 허가 취소 소송 각하에 항소할 뜻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 문제점과 허위지질조사서 작성, 안전거리 문제점 등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원고적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판결문은 잘못됐다”면서 항소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동홍동 반대위 오현승 사무국장은 “생태하천인 산지물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고 “충전소가 완공 되더라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대위는 “사업자 측에 산지물과 조금 떨어진 공사현장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연락을 취했지만 사업자측은 검토하겠다는 얘기 말 할 뿐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 예전에는 사업자측이 “불법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처리 못하겠다고 배짱으로 나오고 있다”며 법원 판결후의 분위기도 전했다.


동홍동 주민들은 “충전소 사업장 인근 산지물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전소가 설치되면 되겠느냐”며, “처음부터 행정에서 허가를 내준 자체부터가 잘못됐다”며 행정에 대해서도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동홍동LPG충전소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발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기사제휴 - 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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