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에 소득세를 냈는데 또 지방소득세를 내라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같은 소득세를 두 번씩이나 내라니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

이런 전화를 몇 차례 받았으나 이것은 ‘~할 주민세’가 ‘~분 지방소득세’로 세금 명칭이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오해로 확인되었다.

2010년부터 지방세에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목이 생겨났다. 지방소득세가 그것이다. 경제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데 새로운 세금이 생겨난다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던지 더 나아가 이런 지방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지 간에, 이 지방소득세는 세목 명칭 변경에 따른 오해일 뿐 이 세금으로 인해 국민 부담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수가 확충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식의 이름 바꾸기를 왜 하는 것일까?

2009년 이전까지 지방세에 있던 주민세, 사업소세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과세 성격이 짙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로 통합하고, 균등과세 성격이 짙은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균등분, 재산분)로 통합하였다.

이는 정장차림에 운동화를 신었거나 운동복에 구두를 신은 것 같은 어색한 차림을 정장차림에 맞는 구두를 운동복에 맞는 운동화를 갖춘 상황에 비유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성격이 다른 세금끼리 뭉쳐 있다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아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사업소세는 폐지되었으나 미리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세목으로 나눠져서 들어간 것이며 또한, 일부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주민세 폐지도 사실이 아님을 밝혀둔다.

더불어 앞서 거론한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므로 언제 얼마를 납부해야하는지 납세자는 주의해야 한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예외 없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적기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다.

몰라서 납부하지 못한 것은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행 초기이니 만큼 오해의 소지가 다소 있겠으나 머지않아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이번을 계기로 지방세제 개편 및 신설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정리되기를 바라며 납기나 세액 등 제반사항은 변함이 없으니 다른 오해가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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