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주도개발사업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등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안동우 제주도의원은 제주도에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질의한 결과 '한미 FTA협상 6대원칙'에 합치되지 않은 조례만 14건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가 한미 FTA 6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로 분류한 것은 △인재육성기금 조례 △특별자치도개발사업 시행등에 관한 조례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산물 지원조례 등이다.

또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수산물방역 및 안정성 검사조례 △전복양식단지 시설관리 운영조례 등도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역연안관리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해양생태계 보전지역 관리자문위원회 구성조례 △해수욕장 관리조례 △유어장 관리조례 △연안항만시설 관리조례도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조례는 일단 한미 FTA협상 원칙만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한 1차 산업관련 조례로, 실제 최종협상까지 진행될 경우 관련조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안 의원은 전망했다.

정부가 밝힌 한미 FTA협상 6대 원칙은 △최혜국 대우원칙 △내국민 대우원칙 △시장접근 제한원칙 △현지 주재의무 금지원칙 △이행요건 부과 금지원칙 △고위 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 금지원칙 등이다.

안동우 의원은 "그동안 김태환 도정은 감귤만 협상에서 제외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행동을 해왔던 만큼 이제라도 세밀한 피해분석과 함께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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