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당시 제주지역 모 장애인시설 소속 장애인들을 선거 유세에 동원한 도의원 A씨와 장애인시설장 B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유세에 장애인을 집단 동원한 제주 도의원 A씨와 해당 장애인 소속 기관장 B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 제갈창)은 25일 A씨와 B씨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친분이 있던 장애인시설 운영자 B씨에게 홍준표 후보의 배우자인 이 모 씨의 유세현장에 기관 소속 장애인들을 동원해 줄 것을 전화와 문자 등으로 부탁한 바 있다.

이에 B씨는 이 모 씨의 유세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동, '2번' 또는 '홍준표' 등을 연호하며 외치게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선거유세에 참여하게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장애인들의 교육이나 복지를 등한히 여긴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많은 장애인들 및 그 가족, 관련 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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