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유세에 장애인을 집단 동원한 제주 도의원 A씨와 해당 장애인 소속 기관장 B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 제갈창)은 25일 A씨와 B씨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친분이 있던 장애인시설 운영자 B씨에게 홍준표 후보의 배우자인 이 모 씨의 유세현장에 기관 소속 장애인들을 동원해 줄 것을 전화와 문자 등으로 부탁한 바 있다.
이에 B씨는 이 모 씨의 유세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동, '2번' 또는 '홍준표' 등을 연호하며 외치게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선거유세에 참여하게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 "장애인들의 교육이나 복지를 등한히 여긴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많은 장애인들 및 그 가족, 관련 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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